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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https://www.nts.go.kr), 보도자료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제로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께 진짜 중요한 숫자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납부 기한’입니다.국세청은 최근 소비 위축·물가 상승 부담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는 세정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국세청, 영세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 기한 두 달 연장
국세청이 소비 위축,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124만 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두 달 연장한다. 도심 전통시장에서 간이과세에 배제돼 온 영세 사업장도 적용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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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상인지,
그리고 혹시 신고를 놓쳤다면
가산세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반응형
📌 2026 부가세 핵심 요약
- 📅 납부 기한: 1월 26일 → 3월 26일(목)로 2개월 자동 연장
- 👥 대상: 약 124만 명 소상공인 및 간이과세자 대상
- ⚠️ 주의: 연장되는 것은 ‘납부’만! 신고를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가 필수
1. 부가세 신고는 끝, ‘납부’는 이제 시작입니다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 2026년 1월 26일(월)을 기점으로 공식 종료되었습니다.이달 26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소상공인은 3월26일까지 납부 - 아시아경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도소매·음식·숙박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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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세청은
경영난·물가 상승·환율 부담 등을 고려하여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2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이 연장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는 ‘직권 연장’이 핵심이며,
적용 대상자는 모바일 알림을 통해 안내받게 됩니다.
2. 내가 ‘3월 26일’ 직권 연장 대상자일까?
이번 조치로 약 124만 명의 사업자가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납부 기한 변경 내역
구분 날짜 기존 납부 기한 2026년 1월 26일(월) 연장 후 납부 기한 2026년 3월 26일(목)
✔ 직권 연장 주요 대상
- 영세 소상공인
① 2024년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② 제조업, 음식점업, 숙박업, 건설업 등 8개 업종 영위
③ '25.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 - 간이과세자
일부 업종 제외 외 모든 간이과세자 포함
👉 이런 연장 대상 확대는 국세청이
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마련한 세정지원 종합대책의 일환입니다.
✔ 대상 여부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마이홈택스 > 쪽지함] 클릭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안내’ 메시지 확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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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제 신고를 놓쳤다면? 가산세 50% 줄이는 법
만약 바쁜 일정으로
1월 26일까지 신고를 마치지 못했다면,
지금의 대응이 실제 벌금(가산세)을 줄이는 열쇠입니다.핵심은 ‘기한 후 신고’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것입니다.
✔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
신고 시점 가산세 감면율 1개월 이내 신고 50% 감면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30% 감면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20% 감면 👉 지금 바로 홈택스 기한 후 신고 서비스 이용하기
(경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기한 후 신고)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4. SCM 전문가의 시선: 납부 유예는 ‘무이자 유동성’입니다
기업이 공급망(SCM)을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현금 흐름(Cash Flow)입니다.개인사업자에게 이번 2개월 납부 유예는
단순한 행정 편의를 넘어
👉 ‘이자 비용 없이 현금을 추가로 쓸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한 셈입니다.고환율·고물가 환경에서
이 자금 여유는 단기 운영비·인건비·재고 비용 대응에
여타 사업자 대비 전략적인 우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
- 부가세 신고는 종료되었으나,
납부 기한은 3월 26일까지 자동 연장 - 약 124만 명 대상,
모바일 안내를 통해 대상 여부 반드시 확인 - 신고를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 최대 50% 감면
👉 정보는 알고 있는 것만큼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공식 링크를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반응형'생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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